[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강제 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단 2인자 정조은(46·본명 김지선) 씨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민원국장 A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김씨와 A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명석의 출소(부활로 표현)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명석과 A씨가 촬영한 사진. [제공=대전지검] |
정 총재의 후계자이자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씨에게 정 총재를 '메시아'로 칭하며 정 총재의 말과 행동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후, 2018년 3~4월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그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 총재의 유사강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1년 9월 정 총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한 메이플 씨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하며 A씨를 세뇌한 후, 같은 달 14일 A씨를 정 총재가 있는 건물로 오게 한 다음 정 총재가 메이플 씨를 유사강간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해 이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7년, A씨와 또다른 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신도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세뇌했고,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다'며 정 총재의 성범죄에 동조했다"며 "정 총재가 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2인자 지위를 누리며 신도들에게 정 총재를 메시아로 세뇌해온 점을 고려할 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 등과 함께 기소된 정 총재의 수행비서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들의 준강간방조 혐의를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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