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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과기부 "통신요금 선택약정 제도 대한 약정 기간 종료 후 자동연장 논의"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5:48

무약정 상태 1230만명, 1조4000억 절감
가입자 보호 강화, 자동 연장 필요성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제도를 약정 기간 종료 후에도 자동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하면 소비자는 단말기 가격을 지원받지 않는 대신 통신 기본요금 25%를 할인받게 된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저희가 파악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230만명이 무약정 상태"라며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했다면 약 1조4000억원 정도의 통신비 할인 효과를 봤을 것인데 이 돈이 통신사로 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 노 의원은 "선택약정이 중단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되게 해주자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노 의원은 "1년이 지난 가입자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자"며 "1년 동안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도일리가 없다라는 것은 장관도 인정했고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도현 차관은 "전체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대안으로 선택약정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 보호가 조금 더 두터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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