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신규 특례 발굴 및 16개 사무 일원화
51층 이상 건축물, 도지사 승인 생략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에서 각종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에 도입됐으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2024.10.10 kboyu@newspim.com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가 실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추진 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개별 법에 명시된 16개 기존 특례 사무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m²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 건축 허가 시 관할 도지사의 사전 승인 절차가 생략되어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수목원·정원 조성 계획 승인과 산림 보호 구역 지정에 관한 행정 권한도 특례시로 대폭 이양된다. 이를 통해 특례시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별법을 토대로 신규 특례를 발굴·확대해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특색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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