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재벌사 모인 '해외자원협회'서 직접 융자심사
산업부, 법적 근거 없는데 협회에 위원회 위탁 운영
장철민 의원 "객관적 심의 핵심…위탁운영 재고돼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실패해도 정부에서 빌린 돈의 8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특혜융자' 심사가 사실상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출심사까지 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해외자원개발 시 융자심사를 하는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위원회' 운영을 자원개발 공기업과 재벌사들의 연합인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에 위탁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법'에 따라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발 성공 시 이익이 크지만 실패 위험도 큰 자원개발 사업의 투자 유인을 위해 시행하는 '성공불융자'는 실패해도 빌린 돈의 최대 80%를 탕감받을 수 있다.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회원사 목록 [자료=장철민 의원실] 2024.10.17 rang@newspim.com |
무분별한 융자 지원 시 원리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해 국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심사가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이에 해외자원개발법과 시행령에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외투자융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다.
그런데 산업부는 이 심의위원회를 개발사들의 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한국석유공사가 회장사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자원개발 회사들이 회원사를 맡고 있다.
협회는 ▲해외자원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정회원)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금융·투자·자문기관(준회원) ▲해외자원사업분야 지원기관과 연구기관(특별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회원사마다 가입비 최대 2000만원과 연회비 최대 3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자원개발 회사들이 산업부에 융자를 신청하면, 본인들의 협회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심사해서 특혜성 융자가 승인되는 구조다. 회비를 내는 회원사가 신청한 융자사업을 심사하는 구조라 융자를 불승인하기 어렵다는 게 장철민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심사의 대다수인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지난 2017년 이후 신청된 50건 중 48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96%에 달했다.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 혜택으로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홈페이지 중 '회원사 혜택'에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 이 기재돼 있다. [자료=장철민 의원실] 2024.10.17 rang@newspim.com |
특히 산업부는 법령상 심의위원회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도 자의적으로 심의위를 위탁 운영했다. 산업부는 심사비와 위원수당 등을 제외하고도 협회 직원의 인건비로만 해마다 약 2억5000만원을 집행해왔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명의 급여의 90%가 산업부 심의위 위탁 용역을 통해 지급되고 있지만, 이들은 융자 기업 애로사항 청취와 대정부 건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심의위원들이 과도하게 연임돼 심의위원회가 '고인물'이 돼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부는 3년 임기로 심의위원을 임명하는데, 석유분과 심의원회의 40% 이상이 9년간 심의위원을 연임했다. 평균 임기는 6.5년이었다. 반면 3년짜리 임기가 초임인 임원은 12명 중 3명에 불과했다.
광물분과심의원회의 경우 평균 임기가 6.6년이었다. 최대 15년 동안 맡고 있는 임원도 있었다. 이렇듯 산업부에 의해 임명된 외부 전문가들이 장기간 재임명되면서 정부 추진 사업에 대해 독립성 있는 심의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집행되는 융자이니 만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핵심이다. 협회 위탁 운영 구조는 재고돼야 한다"며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풀을 다양화해 독립성 훼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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