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처장 "정보매체 압색 신중해야 한다는 흐름 있어"
박성재 장관 "기각되면 보완하는 현재 방식 유지 선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가 25일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법원과 검찰이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양측 관계자들 모두 수사의 기밀성·신속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영장 대상 당사자의 전인격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다른 견해를 내놨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영장은 구속영장과 다르게 수사 초기에 가장 신속하게, 비밀리에 진행돼야 한다"며 "수사 환경상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에서 내용을 보고 필요하지 않은 압수수색영장은 기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사전심문제가 도입되면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사기 사건 등에서 이후 공범 관련 수사에서 초기 수사 상황이 노출될 상황이 많은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 pangbin@newspim.com |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아무래도 수사의 기밀성이나 신속성에 영향이 클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곽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상황인데, 법원은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최근 휴대폰을 비롯한 저장 매체는 전인격이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질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다는 전반적 흐름이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럴 경우 소명이 부족해서 기각되는 경우는 오히려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초기엔 수사기관 외 제3자에 대해서도 마치 사전심문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나왔는데, 수사기관의 기밀성, 신속성에 상당한 침해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9.25 leehs@newspim.com |
끝으로 곽 의원은 "영장 사전심문제의 대상은 사실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가 아니라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대부분이다.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금도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경찰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도 견해를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사전심문제는 수사의 신속성과 기밀성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천 처장이 이야기한 휴대폰 같은 경우 전인격이 들어있어 압수 자체를 신중히 해야한다는 말도 맞지만, 이 부분은 압수 후 압수물을 추출하는 과정에 참여해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미국은 심문하는 경우 수사관들의 선서대로 하므로 자료가 많이 갖춰지기보다는 수사관의 말을 믿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소명을 하기 때문에 모자라면 (청구를) 기각하고 다시 보완하는 현재와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