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때 신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관 등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강제력 행사 시나 신분을 밝히도록 요구받을 때 적극적으로 신분을 밝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법원 판결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진정인 A씨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B씨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사회봉사에서 탈락시키겠다고 하자 관등성명이 무엇인지 요구했다.
오히려 B씨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A씨는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진정에 대해 B씨는 사회봉사 명령을 집행 중인 A씨를 지도·감독하는데 관등성명을 요구받자 처음에 "관등성명을 대야 할 법적 근거를 알려 달라"고 했으나 이후에 소속과 성명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채증 영상을 바탕으로 관등성명을 묻는 A씨와 이를 거부하는 B씨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발생 당일 A씨가 보호관찰소에 B씨의 성명을 적시하며 정보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있어, B씨가 신분을 밝혔거나 A씨가 신분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보호관찰 공무원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행사하기 전에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보공개법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고 있어 관등성명 정보는 즉시 공개돼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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