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구매 한도 70만원에서 100만원 조정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연말을 맞아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밀양사랑상품권의 개인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일 밝혔다.
밀양사랑상품권 [사진=밀양시] 2022.08.12 |
이번 정책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되며, 모바일과 지류 상품권 구매 한도는 각각 10만원으로 유지된다. 반면, 밀양사랑카드의 구매 한도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가한다.
시는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으며, 이번 조정은 연말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류 상품권은 경남은행, 농협 등 49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구매 가능하다. 밀양사랑카드는 전용 앱이나 협약 금융기관에서 발급·충전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비플페이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안병구 시장은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상품권을 많이 사용해 지역 경제를 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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