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인증 유효…품질 준수 지속 점검
복지부 "신뢰 기반 이용자 선택권 보장"
중사원 "총체적 품질관리 최선 다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올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23곳에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을 부여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중사원)은 17일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수여식'을 개최하고 양질의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을 부여했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수한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1차년도 15곳 인증을 시작으로 2차년도 23곳을 인증했다. 3차년도인 올해 인증이 이뤄진 곳은 23곳이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 17일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수여식'을 개최하고 양질의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을 부여했다. [자료=중앙사회서비스원] 2024.12.17 sdk1991@newspim.com |
올해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은 2027년 12월 16일까지 3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은 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제공된다. 기관 홍보물과 온‧오프라인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와 중사원은 품질인증 유효기간 동안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해 품질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대국민 홍보 역시 제공된다.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춰야 할 서비스 품질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기관에 국가가 인증해 신뢰 기반의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상미 중사원 원장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품질관리의 패러다임이 사후평가 중심에서 제공기관의 자발적 품질관리로 전환됐다"며 "모든 국민이 더 좋은 사회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총체적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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