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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캐스퍼·전기차 취득세 감면 연장 입법 성과

기사입력 : 2024년12월20일 12:37

최종수정 : 2024년12월20일 12:37

캐스퍼 75만 원, 전기차 140만 원 감면 연장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경형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차 취득세 감면이 올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4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부안이 제시됐지만, 양 의원은 기존 75만 원을 면제하는 개정안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 [사진=뉴스핌 DB]

이에 따라 광주에서 생산되는 캐스퍼를 구매하는 전체 소비자가 받을 혜택은 약 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에서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1항 개정안'은 경형차 취득세 100%(상한 75만 원) 혜택을 2027년까지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취득세 140만 원감면 혜택도 2026년까지 유지된다.

법안 통과로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캐스퍼 판매 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간접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광주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의 캐스퍼 생산공장은 약 700명의 일자리 창출하고 있으며, 올해 5만3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서민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캐스퍼 차량의 판매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광주의 경제적 도약과 미래형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역을 위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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