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
검찰의 구속 기간은 최대 10일이지만, 법원 허가를 통해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아울러 여 사령관은 중앙선관위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 네 곳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여 사령관이 방첩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정치인 체포조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데 관여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했는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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