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계엄 정당성 증명 위해 신청…항고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 측이 선관위 서버·장비·실물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 전이라도 증거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계엄의 정당성, 그에 수반하는 계엄의 정당한 목적, 계엄의 필요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며 "수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 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계엄이 필요한 이유가 증명된 것"이라며 "곧바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