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 총리 3개, 대통령 권한대행 2개 구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하고 24일 발의·26일 국회 본회의 보고로 일정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24 photo@newspim.com |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발의를 하고 26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
민주당의 일정대로라면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은 27일~29일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총리로서의 사유 3가지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 2가지로 5가지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밝힌 총리로서의 사유는 채해병,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총리로서 건의 ▲내란 적극 가담 및 동조 ▲계엄 후 또 한동훈-한덕수 체제 등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 점이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유로는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들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탄핵소추안 요건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은 없기 때문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통과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공식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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