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게임의 룰'도 없는 한덕수 탄핵 표결...결국 헌재서 판가름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09:31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09:31

여 200 야 151 팽팽...대행 역할 포함돼 논란
우원식 151석 통과 선언땐 여 헌재 심판 청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 가결 요건이 200석인지, 151석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 표명을 하겠지만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없다. 찬성표가 200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표결 이후에도 통과와 무산을 놓고 법적 시비와 함께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결 요건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역할이 탄핵 대상이 되었느냐다. 총리 때의 행적이 사유라면 151석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의 결정이 대상이 됐다면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이 기준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요 미국계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에서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 혹은 동조했고,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른바 '한-한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려 했으며,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도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고 적시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앞의 세 가지는 총리로서의 행적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권한대행 때의 역할이다. 세 가지를 분리해서 사유로 제시했다면 151석이 맞다. 문제는 대행의 결정이 두 가지 포함된 만큼 200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사유로 꼽은 일부 내용의 사실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자칫 졸속 탄핵소추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에 관해 피소추자(한 대행)에게 건의했고, 피소추자가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국무총리실의 해명은 다르다. 총리실은 "한 대행은 12월 3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도 이후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것은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27일 오후 2시 7분쯤 보고가 이뤄진 만큼 28일 오후 3시 표결이 가능하다.

여야는 가결 요건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론하는 탄핵사유 역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한다"며 "당연히 탄핵 정족수는 (대행자인)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총리 기준(151명 이상 찬성)으로 적용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해 탄핵안 가결을 선언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한 대행은 추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