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200 야 151 팽팽...대행 역할 포함돼 논란
우원식 151석 통과 선언땐 여 헌재 심판 청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 가결 요건이 200석인지, 151석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 표명을 하겠지만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없다. 찬성표가 200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표결 이후에도 통과와 무산을 놓고 법적 시비와 함께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결 요건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역할이 탄핵 대상이 되었느냐다. 총리 때의 행적이 사유라면 151석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의 결정이 대상이 됐다면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이 기준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요 미국계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에서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 혹은 동조했고,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른바 '한-한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려 했으며,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도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고 적시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앞의 세 가지는 총리로서의 행적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권한대행 때의 역할이다. 세 가지를 분리해서 사유로 제시했다면 151석이 맞다. 문제는 대행의 결정이 두 가지 포함된 만큼 200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사유로 꼽은 일부 내용의 사실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자칫 졸속 탄핵소추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에 관해 피소추자(한 대행)에게 건의했고, 피소추자가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국무총리실의 해명은 다르다. 총리실은 "한 대행은 12월 3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도 이후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것은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27일 오후 2시 7분쯤 보고가 이뤄진 만큼 28일 오후 3시 표결이 가능하다.
여야는 가결 요건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론하는 탄핵사유 역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한다"며 "당연히 탄핵 정족수는 (대행자인)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총리 기준(151명 이상 찬성)으로 적용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해 탄핵안 가결을 선언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한 대행은 추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