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지난 3일 시행된 '해양재난구조대법'을 통해 민간 구조 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5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법령 제정으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이제 '해양재난구조대원'이란 명칭 하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보다 견고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비정 과 민간해양구조선이 엔진고장 선박으로 접근하고 있다[사진=평택해경] |
현행 민간해양구조대는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구조 대원의 수가 7491명에서 1만131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민간 구조 세력이 해양 조난 구조에서 20%의 기여율을 보이며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평택해경은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를 재편성해 충남북부 및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한 717명의 해양재난구조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해경은 연간 20여 건 이상의 해양 사고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이들이 앞으로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진모 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대원들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조난 구조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우수 인력 모집을 지속해 인력풀을 확대하고 이를 수반으로 교육 및 훈련 강화, 단체 피복 지급, 수당 상향 등 대원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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