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변호사 "무효인 체포영장에는 응할 수 없어"
도피 의혹 반박…"어제 관저서 대통령 뵙고 나와"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윤 변호사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해야겠다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지난 7일 다시 발부받았다.
이날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도피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전날 저녁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며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