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쿠팡CLS 종합 근로감독 결과 공개
가짜 3.3 계약 360명…휴일수당 1.5억 체불
배송기사 근로자성 미인정…"불법파견 아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뒤늦게 보고해 21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휴일근로수당 등 1억5000만원을 체불하고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3.3%)를 내게 한 '가짜 3.3' 계약도 360여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쿠팡CLS 대상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등 종합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결과 서브허브, 배송캠프 및 택배영업점 등 41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게차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방치하고, 컨베이어 감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등 4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과태료 9200만원이 부과된 53건을 보면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정해진 보고 기간인 1개월을 넘겨 보고하거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에 대해 최초 노무제공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 각각 과태료 2100만원, 1514만원 등이 부과됐다.
쿠팡 물류센터 전경 [사진=쿠팡]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의 경우 쿠팡CLS 위탁업체 3곳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LS 위탁업체 4곳과 타 물류센터 2곳에서는 근로자 360여 명에 대한 '가짜 3.3' 계약이 확인됐다. 가짜 3.3은 사용자가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용자를 노동자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업자로 위장 등록시키는 행위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1억5000만원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39개 감독대상에서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다만 고용부는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가 쿠팡CLS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인정 판례와 83회 현장조사, 137명 대면조사, 배송기사 1245명의 지난 1년간 카카오톡 등을 분석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쿠팡CLS는 이들 기사의 업무를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지휘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고용부는 근로자·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쿠팡CLS에 요구했다. 개선 요구사항은 야간업무 경감 방안, 배송기사 대상 주기적 건강검진 지원, 안전보건 표준 규정 확충 등이다. 배송기사에 대한 쿠팡CLS의 배송 독려 등 불필요한 업무 연락도 제한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작업환경 개선방안을 고용부가 보고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부 관계자는 "(쿠팡CLS에 개선방안을) 보고하라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걸로 안다. 개선사항을 요구하면 내부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선 지도 및 모니터링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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