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위반 사항 없어 탄핵소추 절차적 하자도 없다"
"탄핵소추 사유 추가·철회·변경 해당하지 않아 국회 재의결 불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소추 부적법 주장 및 각종 이의신청에 대해,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국회 측은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청구인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피청구인의 적법성 주장 관련 준비서면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서 ▲증인신청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폐쇄회로(CC)TV 관련 증거 및 증거자료제출서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운데)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5.01.14 gdlee@newspim.com |
우선 국회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적법성에 관해 소추 사유차의 하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탄핵소추권 남용, 심판이익 부존재 등을 부정한 것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법제사법위원회 조사가 없었으므로 국회법 제130조 제1항 위반이라 주장하나, 국회법 제130조는 법사위 회부, 조사를 국회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법사위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고, 별도 조사가 없더라도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측은 동일한 탄핵소추안이 부결 이후 의결됐다는 것에 대해 두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2조에서 정한 '동일 회기' 중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처럼 국회법 제130조와 제9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이 해제·종료됐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소추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평가해 파면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앞서 논란이 됐던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국회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서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등 피청구인의 행위가 5개 유형으로 기재돼 있고, 위 행위에 대해 다수의 헌법조항 위반과 아울러 내란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행위가 내란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법적 평가일 뿐이고, 탄핵소추의결서에 형법상 내란죄 등 성부에 관해 판단을 구하고 있지도 않다"며 "또한 동일 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추의결서의 구체적 소추사실은 유지하면서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측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인 만큼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대상으로 1차 증인신청서를 내고,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과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끝으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탄핵심판 대상은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및 파면 여부이고, 내란죄가 적용법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심판 대상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피청구인의 국헌문란 행위가 헌법위반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인증등본송부촉탁해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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