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등 통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등 5개 안건이 통과됐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는 1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제421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 건(1월17일~2월2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의장은 5개 안건을 빠르게 처리한 후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후 여당과 야당은 오후 3시부터 내란 특검법을 놓고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은 비토권 없는 제3자추천 방식을 냈고 여당은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협의를 하다 왔는데 이 협의를 오늘 꼭 마무리하고 합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가 잘 안 되면 오늘 밤 12시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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