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에 압수수색 정보 유출한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압수 정보를 누설했다는 점에 대해 법관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압수 정보를 누설할 목적 등이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황씨가 전달받은 수사 정보에 '압수수색 대상·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교부받은 피고인이 집행 계획서를 사진 찍어서 보내거나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었음에도 불확실한 내용으로 누설했다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황씨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지인인 한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황씨 측이 '수사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황씨 측은 브로커가 수사 무마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해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오는 2월14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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