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농구 교실을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1억여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는 등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강 전 감독은 불구속 상태에서 2년 동안 9차례 진행된 재판에 모두 출석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없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강 전 감독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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