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3일 오전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송부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내란수괴(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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