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 기각에 불복소송 냈으나 패소
"퇴소 장애인들, 거처 옮겨 추가 지원 받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의 탈시설 계획에 따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퇴소시킨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낸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서울 소재 B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8월경 인권위에 B시설 운영 법인 이사장과 원장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B시설에서 입소자인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차, 2018년부터 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진행했고 시설 측은 해당 계획에 따라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2021년 3월 해당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는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동의 등 심의 여부가 미진하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도 인권위는 퇴소 조치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재차 결정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1·2차 결정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장애인들을 퇴소시켰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행정심판 절차에서 재결이 이뤄졌고 1차 결정 중 해당 부분은 효력을 잃어 원고가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피진정인들이 장애인들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서울시가 추진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은 단순히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을 퇴소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주택으로 장애인들의 거처를 옮겨 다른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자립 실현과 지역사회로의 편입을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을 따른 퇴소 조치가 그 자체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주택에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보다 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은 퇴소 후 지원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1인실을 사용하고 있고 활동지원사 관리,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등을 받으며 추가적인 시간에도 지원주택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서 제공받는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종전보다 하락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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