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이전 변경된 용도의 농지 지목 일치화
161필지 대상 선정…재산세와 항공사진 기반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지난 1973년 이전부터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된 농지의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 거제시가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이나 창고로 형질이 변경됐으나, 아직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키는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 사진은 거제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07 |
시는 현재 농지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해 재산세가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토지를 기반으로 항공사진과 건축물대장을 조사해 161필지를 선정했다.
오는 6월까지 현장 조사와 법적 검토를 마친 후 최종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시 즉시 지목변경을 처리하는 적극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단, 일부만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선행 측량 후 지목변경한다.
지목 현실화는 소유권 이전이 어려웠던 토지소유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축물 철거 후 인허가 시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므로 소유자 부담이 줄어든다.
옥차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목 현실화를 통해 시민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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