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부처·17개 지자체에 공문 발송
"사용 시 유의 당부한 것…전면 금지는 아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를 비롯한 각종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는 당부를 내렸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지자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를 업무 현장에서 사용할 때 유의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며 "생성형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와 별도로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미 호주와 일본, 대만 등 여러 국가는 딥시크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와 LG유플러스, 한국수력원자력 등 민간 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업무 현장에서 딥시크를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려졌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보관 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딥시크 본사는 아직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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