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하들에게 책임 떠넘겨"
"명태균 폭로에도 대통령 반성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국회 측은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형용 모순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6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은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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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6일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형용 모순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김 변호사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서슬 퍼런 태도를 버리고 그때그때 유리한 말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친위쿠테타'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이 동원한 인원은 무장 군인 1500여 명, 경찰 4000여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하면서 대통령의 제도적인 권한을 극단적인 수준까지 활용했다. 시행령제정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나 야당과의 협의를 등한시하며 국회나 야당과 대립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른바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명태균의 폭로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통치의 정당성 위기에 처한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김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불렀고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명하게 밝혔다. 그 이후 적어도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는 비상계엄의 불가피성만을 강변하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대통령의 품격은 어디에 있는가.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대리인단은 오늘도 신속한 파면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