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추진
"상폐 정확한 설명 요구…추가 대응 방안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쌍방울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상장폐지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기업 정상 운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함이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재무구조 개선,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등의 미흡을 이유로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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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로고. [사진=쌍방울 제공] |
쌍방울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을 위해 거래소가 제시한 모든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무시된 채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결론을 맞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가 이미 상장폐지를 전제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향후 쌍방울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장폐지 결정의 적법성을 따지고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쌍방울 관계자는 "이번 상장폐지 결정은 단순히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소액주주들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안"이라며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상장폐지의 부당성을 끝까지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