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35건 발생...ASF도 위협적 확산
행안부,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은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큰 경기·충북·전북·전남 4개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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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곳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차량이 방역소독 하고 있다[뉴스핌DB] |
이들 지역은 설 연휴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이에 대규모 가금·양돈 농장과 인접해 방역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발생(총 35건)하고 있다.
행안부는 3대 필수 방역 수칙을 홍보하고, 방역 수칙 위반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지자체에 강조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큰 지자체 중심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와 방역 상황 안정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