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故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타당"…2심도 유족 패소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4:56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4:56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인권위 상대 행정소송
"피해자 성희롱 해당…권고결정 위법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재판부는 "고인(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로 지목된 8가지 사유 중 3가지 존재 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피고가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권고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시장이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피해자에게 보낸 부분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텔레그램으로 러닝셔츠만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낸 것,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피해자의 손과 손톱을 만진 것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비서실 직원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6개월간 직권조사 끝에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강씨는 같은 해 4월 인권위의 권고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 측은 재판에서 "인권위는 이미 망인이 돼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피조사자를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 찍고 권리를 구제할 어떤 방법조차 없게 만들었다"며 "박 전 시장에 대한 중대한 인격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각 행위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권고결정에는 절차적 위법이 없으며 권고 내용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위 측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도 이날 같은 결론을 내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