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출신, 1심 징역 4년→ 2심 무죄
"피해 사실 믿은 정황…허위 인식 입증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거짓 기억을 주입해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 출신 교회 장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정곤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A씨와 배우자인 권사 B씨, 집사 C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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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세 자매의 성폭행 피해 기억은 허위 사실이며 교회 내 성 상담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봤다. 다만 A씨 부부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가담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여부가 불분명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로 고소인들에게 허위 기억을 주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들의 허위 기억은 종교적 성향과 신념, 왜곡된 성 가치관, 부적절한 상담방식, 긴밀한 인적·종교적 신뢰관계, 교회 안에서 이뤄진 성 상담 사역이라는 방식에서 서로에게 잘못된 기억을 유도하고 확대·재생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사실을 실제로 믿었거나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며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사실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 등은 2019년 2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던 20대 자매 3명에게 거짓 기억을 주입해 자매의 아버지가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부친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1월경 다른 여성 신도에게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믿게 한 뒤 같은 방식으로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1월 한 방송국에서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A씨는 직위해제됐다.
1심은 "고소인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고소인들의 성폭행 피해는 피고인들이 주입해 만든 허구이며 허위사실"이라며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4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