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보험료 지원, 화재 복구 시스템 개선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공제 보험료의 60%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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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 내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이 사업은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상인의 안전을 목표로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렴한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 가능하며 최대 6,000만 원 한도 내 100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은 상인회를 통해 방문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가입 후 지원금 신청서를 상인회에 제출하면 구·군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를 돕고 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울산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37.1%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