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심사자료 제출 부담 호소
자료 항목 430개→221개로 축소
심평원 "국민에 적정 의료 제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심사 제출 자료가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간소화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심사 제출 자료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다. 의료계 등은 그동안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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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사진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다.
아울러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관 단체에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평원은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요양 기관이 국민들에게 적정의료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