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 표결 전망
이재명 "상법 개정안은 선진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 걸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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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확대했다. 다만 경제계는 일반 주주의 범위가 너무 넓어 모든 주주의 이익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정부 측 금감원장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심지어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나"라며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면서 어설픈 중도 보수의 흉내를 내던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으로 반시장, 반기업 본색을 드러냈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에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이 불쏘시개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