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8일 대검찰청 측은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였다"고 밝혔다.
대검 측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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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검찰청 측은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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