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적격성평가, 별도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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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공직적격성평가 실시계획/제공=인사혁신처 |
우선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앞서 2012년과 2021년 정부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했다. 6년 만에 이를 9급 시험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 이상이다. 현행 5·7급 공채에서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을 포함해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