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현직 이사진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신임 이사 임명에 반대해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이 오는 5월 시작한다. 지난해 8월 27일 소송 제기 이후 약 9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은 조숙현·류일현·김찬태·이상요·정재권 KBS 이사가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22일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야권 성향 5명의 이사는 지난해 8월 27일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명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며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 필요한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새 이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 재적위원 2인으로 회의를 열고 KBS 이사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하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앞서 같은 재판부는 5명의 이사가 신임 이사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달 13일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