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기준 월 287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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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 |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월 20만 원의 월세가 최대 12개월간 지원된다.
하지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청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지원 자격 내용은 평택시청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