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모든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인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한국타이어에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대리점이 판매 금액 정보를 본사에 넘겨주는 경우 판매 마진이 노출돼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또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게 하고, 대리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런 행위가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