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1심 판결 유지
"공탁 거부한 피해자 의사 고려해 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 이를 종합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에서도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형사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되면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중순경 한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두 차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정도, 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1993년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 '유봉' 역을 맡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후 국립중앙극장 극장장을 맡았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