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거부한 피해자 의사 고려해 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 이를 종합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에서도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형사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되면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중순경 한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두 차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정도, 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1993년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 '유봉' 역을 맡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후 국립중앙극장 극장장을 맡았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