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사 사진과 영상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법조 영상기자단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첫 공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다음날인 지난 15일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법정 촬영에 관한 의견 요청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통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