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대통령실 위치의 딜레마...안보와 소통의 균형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08:05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08:05

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새 대통령 후보들의 첫 번째 질문은 '청와대 시대' 고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2022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전격 이전되면서, 오랜 세월 '권위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되었다. 한때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탈권위적 행보로 찬사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실 이전이 가져온 실익과 비용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가 시작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반복되는 안보 위기 속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보안 취약성과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불완전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박정인 교수.

용산은 군사시설과 민간지역이 혼재된 공간이다. 대통령실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군의 핵심 기관과 가까워 평시에는 군사정책 연계에 효율적인 위치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을 가정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용산 대통령실은 지상·공중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통합 방호체계가 구조적으로 불완전하다.

청와대 시절에는 북한의 장사정포나 드론에 대비한 방공망, 지하벙커, 전시 지휘통제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었으나, 용산은 이런 면에서 기반 시설이 미비하다. 드론 한 대로 대통령실 인근 상공을 침범당했던 사례는 상징적 경고였다.

또한,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은 상업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 출퇴근 시간 통제나 시위 제한 등으로 주민 불편도 지속되고 있다. 과연 대통령실의 위치가 국가 전체의 안보와 시민의 일상 사이에서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해답인가? 청와대 복귀는 명분상 간단한 결정은 아니다. 이미 국민에게 개방된 공간을 다시 통제하게 되면,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상징이 훼손될 수 있고,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상징만으로 국가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DB]

청와대는 천연 방어지형인 백악산 등을 갖춘 군사보호구역이며, 전시 벙커와 위기관리센터가 갖춰진 전략 거점이다. 광화문 이전이 대안으로 논의되는 이유도 행정 중심지와의 접근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이다.

물론 단순히 원위치 복귀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위기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이다. 복귀 여부를 떠나, 대통령 집무실이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인지,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민주적 가치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구조인지 검토해야 한다.

정치적 상징성과 안보 실효성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려면, 청와대를 위기관리 전용 대통령실로 유지하고, 용산이나 광화문에 국민 소통 중심의 공개형 집무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이원화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

2025년 행복도시 주요 사업 개념도 [자료=행복청]

이는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외에도 캠프 데이비드 등에서 집무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엘리제궁 외에 위기 대응 시설을 활용하는 사례처럼 복수 거점 전략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용산 대통령실의 존치는 단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국가안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용산에 머물 것인지, 청와대 또는 다른 대안지로 이동할 것인지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략적 판단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국민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귀결된다. 지금은 그 답을 다시 고민해봐야 할 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맨 앞 차량) 2025.04.11 yooksa@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