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기각·각하 기대감 속 침묵
헌재 탄핵 인용 시 자연인 신분 복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결정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선고 과정을 지켜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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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공지를 통해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2025.04.02 mironj19@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전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고려한 결과,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고 전까지 별도의 메시지도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곳곳에서는 참모진들이 헌재 선고 결과를 예상하거나, 선고 이후의 대응 시나리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눈에 띈다. 일부 참모진들은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대한 기대감도 표출하고 있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업무 복귀시 윤 대통령은 즉시 임시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각 부처에도 윤 대통령 복귀시를 대비해 정책 홍보 전략 등도 준비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업무 복귀하게 될 경우 대국민 담화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국정운영에 사실상 손을 뗐던만큼 향후 정국운영방안, 통합의 메세지 등을 담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일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한남동 관저를 떠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호 등을 이유로 당분간 관저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