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 공석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재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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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뉴스핌DB] |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는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문 전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현재 재판관 임명일자가 가장 빠르다.
김 권한대행은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의정부 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이후 서울지법과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이 사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법관을 겸임하기도 했다.
김 권한대행은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겸임했으며, 2006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제2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08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을 지낸 김 권한대행은 이후 중앙지법과 특허법원,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를 일한 뒤,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그는 2021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뒤 202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으나 곧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그해 3월 3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현 재판부 내에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권한대행은 풍부한 재판업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엘리트 법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헌재는 문 전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 이후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당분간 '7인 체제'로 돌아갈 전망이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 전 권한대행 등의 후임으로 지명했으나 헌재가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무산됐다.
문 전 권한대행 등의 후임은 차기 대통령이 재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