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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국민 동의 없이 의대증원 철회한 이주호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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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타 전공 학생들 의대생 특혜 납득 못해"
"의사 인력 부족 인한 불법의료 난무...의사 늘려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교육부의 의대 증원 철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교육부가 오는 2026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 것에 대해 "정부의 백기 선언"이라며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 동의 없는 교육부 의대 증원 철회 규탄! 올바른 의료개혁 추진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2025.04.24 calebcao@newspim.com

최희선 위원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누구의 동의로 의사 인력 확충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냐?"라며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장관은 의대생이 학교로 전원 복귀하고, 수업에 온전히 참여하면 그때 정원모집 판단을 하겠다고 온 국민 앞에 약속했다"면서 "시민사회와 다른 전공의 학생들은 왜 의대생만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 동결은) 교육 혼란만 초래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는 단 한 명의 의대 정원도 늘리면 안 된다는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재범 부위원장은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 "이전에 왜 80시간 이상 근무했는가? 교수들의 일방적인 노동력 착취가 원인이었나? 아니면 전공의 수가 부족해 혼자서 많은 환자를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일을 한 것이 원인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정 부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은 지난 2015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의 상황이다. 특별법 통과 후 전공의는 주당 최대 80시간, 연속 최대 36시간까지 근무하도록 됐다.

정 부위원장은 "특별법 이전 간호사들은 의사업무를 대신하느라 현장은 불법의료로 난무했다"며 "특별법 이후에도 전공의 근무시간 감소에 비례해 인력 충원이 안되고 그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는 "의료진 이탈로 지난해 국립대병원 누적 적자는 4000억원에 이르렀다"며 "불법의료 근절, 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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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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