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재기수사·명품가방 항고기각 결정
중앙지검, 지난해 10월 김 여사 '방조범'으로 판단해 불기소
김 여사, '영부인' 신분 잃어 경호 부담 적어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다. '공천개입 사건'으로 검찰 소환이 임박한 김 여사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선 항고기각을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청탁금지법 사건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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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
◆ 심우정, '항고 사건' 지휘…총장 의중 반영된 듯
김 여사는 2010~2011년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계좌를 위탁하거나 매매하는 등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소위 '주식 아마추어'로서 권 전 회장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거나 이들의 시세조종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가 직접 일부 주식 매도 판단을 했다고 봤다. 시세조종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 여사는 시세조종 범행의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가깝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후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접수하면서 서울고검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왔고, 이날 재수사를 결정했다. 고등검찰청은 항고장을 검토한 뒤 고소·고발인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기수사, 공소제기 등을 명령하거나 직접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다.
이번 재수사 결정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심 총장은 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로 사건에 개입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사건을 처분한 뒤 항고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항고 사건'이 생겼고, 심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항고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심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항고가 이뤄지면 직접 사건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앙지검은 조만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뒤 다시 기록을 검토할 예정이다.
◆ 김 여사, 변호인 선임계 제출…檢, 청사 소환조사 우선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를 받게 된 김 여사는 공천개입 사건으로 조만간 검찰 소환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근 공재광 전 평택시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애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펼친 전담수사팀은 지난 2월 수사팀 일부를 쪼개 중앙지검으로 올라온 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22대 국회의원 총선까지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관련자 조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조만간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는 최근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고, 검찰은 근시일 내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조사 시점과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영부인 시절 김 여사를 조사할 당시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진행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검찰은 영부인 소환조사 관련 전례와 경호 문제 등을 근거로 들었으나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김 여사가 영부인 신분을 잃어 경호 부담이 적어졌다. 게다가 검찰이 그동안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많은 비판을 받은 만큼 소환조사를 우선으로 하고, 김 여사가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을 통한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