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념일 지정 후 올해 4.28 처음 맞이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 차별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비판 제기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지난해 법정 기념일 지정 후 올해 처음 맞이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산재근로자의 날)' 행사 규모가 작은 탓에 교육·사회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4.28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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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5일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4.28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5.04.25 geulmal@newspim.com |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유성규 노무사(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는 산재근로자의 날 지정이 "사회적 연대 의식과 공동체 의식 높이는 중요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와 비교할 때 '산재근로자의 날 및 추모 주간' 행사의 규모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정도로 작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 중인 사업과 차별점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사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서 교육·사회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그는 ▲노사 당사자가 주관하는 행사 추진 ▲사회적 연대 의식 재고 위한 국민 교육 행사에 포함 ▲산재 정책 개선을 위한 공론장 마련 ▲4.28 국제 연대를 위한 행사 개최 등 개선점을 제시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산재근로자의 날 및 추모 주간' 행사를 4월로 통합하는 대안을 내놨다.
토론에 참여한 노동계는 유 노무사의 통합안을 반대했다.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이제 막 산재노동자 법정기념일 지정됐다. 현시점에서 두 개의 행사를 통합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재노동자의 날 기념식 및 추모 주간 운영 계획은 형식적인 수준"이라며 "산재 당사자와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추진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덕용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사무관은 유 노무사와 노동계가 지적한 규모 문제에 대해 답변했다. 그는 "지난해 법 개정되고 행사 비용이 예산안이 반영이 안 됐다"면서 "올해 첫 행사를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려가자는 의견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등은 내년도 본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윤상희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부장도 "산재근로자의 날 사업 확대를 위해 충분한 예산 및 인력반영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며 "노사 단체 참여 및 노동자 참여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산재근로자의 날이 우리나라에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노동계는 4월 28일에 관련 행사를 열어왔다.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이 이날을 '국제 산업재해 사망·부상 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노동계의 요구가 계속되다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매년 4월 28일 '산재근로자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