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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험사 '묻지마 소송' 막는다…보험금 분쟁에 금감원 역할 강조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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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대상 보험사 소송 제기 관련 의견표명
"거대 보험회사의 보험금 압류 관행에 제동 걸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적 약자의 보험금 지급 분쟁 조정 과정에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29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 제기 관련 의견표명' 브리핑을 열고 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충당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소송 제기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 연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심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A 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척추에 장해가 남게 되자 2005년 2월 본인이 가입한 B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B 회사는 A 씨 사례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년 4월 A 씨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 보험회사가 A 씨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치료비·생활비 등 160여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 보험회사가 일부 승소했다.

B 보험회사는 치료비‧생활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2008년 3월 약 270만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다. 이를 집행채권으로 해 2014년 7월 A 씨가 보유한 치료비‧생활비 등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이후 2020년부터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A 씨가 연금보험금을 받을 시기가 됐는데도 B 회사는 A씨가 받을 수 있는 연간 약 150만원의 연금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 회사와 금융감독원은 A 씨가 2000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4만~100만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총 593만원의 대출원금 잔액과 약 1075만원의 이자가 남아 있는 점도 연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금융감독원이 A 씨의 보험금 지급 요청 민원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하도록 의견표명했다.

권익위는 "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보험회사들의 부당 소송에 대한 억제 정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상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심각한 청각장애가 있는 A씨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을 이유로 연금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관련 소송 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회사가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무분별하게 제기하거나 보험회사가 이러한 부적정한 소송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제기해 해당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을 목적으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대출채권을 이유로 A 씨의 연금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약관 및 계약상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5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거대 보험회사가 상대적 약자인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금을 압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서서 금융 분야의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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