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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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전날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대법원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사건 기록을 송부했다.
전합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한 뒤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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