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단일화, 전적으로 후보 주도…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
지도부 "당무우선권 발동되면 당 의사결정 시스템 무력화되는 건 아냐"
당 일각서 '후보 교체' 거론…"당헌·당규상 가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결렬된 가운데 김 후보와 당 지도부의 '당무우선권'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단일화 개입 중단을 촉구했고, 지도부는 "(당무우선권이) 모든 당의 결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력은 아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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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후보 단일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8 mironj19@newspim.com |
국민의힘 당헌 제74조는 대통령 후보자가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02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도입됐다. 당시 한나라당은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대선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을 부여했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당무우선권을 언급하며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즉시 중앙선대위를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를 보좌하여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에는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당무우선권에 의거한 후보의 요구는 당연히 수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당무우선권이) 발동되면 당이 기존에 갖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무우선권이 특별한 비상대권의 발동 같은 것이 아니다"며 "그것(당무우선권)이 절대적으로 모든 당의 결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력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지도부가 당무우선권을 놓고 충돌한 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현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도 당무우선권을 두고 대립했다. 두 사람은 당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자리인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이른바 '울산 회동'으로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 필요한 사무에 관해 당 대표에 요청하고 당 대표는 후보자 의사를 존중해 따르는 것'으로 당무우선권을 해석하는 데 합의했다.
3년 전과 달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당 지도부 간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당내 일각에선 후보를 교체하는 '플랜B'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상 후보자 교체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진행하는 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라면서도 "국회의원 후보 선출할 때 공천장을 주고 (후보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