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 8305명·제적 46명
교육부 "결원은 편입학으로 충원"
의대생 단체, 교육부 차관 등 고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 40개 의과대학 재학생의 42.6%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 수업에 정상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30%대에 그치며 내년 2024·2025·2026학번이 동시에 예과 1학년 수업을 받게 되는 '트리플링(Tripling)'을 맞게 됐다. 사실상 의대 수업 정상화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의대 수업 과정은 1년 단위로 짜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번 학기에 유급되면 다음 학기에 수업을 듣기 어려워 4월 유급 시 올해 중 '중간 복귀'를 통한 수업 참여는 어렵다.
◆ '집단 유급 현실화' 의대생 절반 가까이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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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유급 대상자 명단 제출 마감일인 지난 7일 오후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교육부는 지난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집계됐고,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의과대학 재학생 총 1만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0.2%인 46명은 제적 처리될 예정이다.
예과 과정에 학칙상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다. 제적을 피하기 위해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의대생은 1389명(7.1%)으로 나타났다.
유급은 되지 않았지만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성적 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대생과 기타 인원을 합친 3650명은 올해 2학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다만 성적 경고가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가능성도 있다. 성적 경고 2회 누적 시 제적되는 충남대 2024학번의 경우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유급과 제적 처분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수강 가능 인원 30%대…교육부 "결원은 편입학으로 충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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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하고 올해 1학기에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대생은 최대 6708명(34.4%)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예과 2학년 전체 2698명 중엔 936명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복귀율은 34.7%로 나타났다. 본과생 전체 1만367명 중엔 3719명이 복귀해 전체 복귀율은 35.9%였다.
교육부는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정책을 짤 때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이번 유급 결정으로 인해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분석해 대비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해당 결원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 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대 편입학은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자연계열 전공 이수와 영어 및 과학 관련 시험 등도 요구된다. 의대 편입학에 합격하면 학생들은 본과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된다. 총 6년인 의대 교육 과정 중 1·2학년 예과 과정은 교양 수업 중심이기 때문에 편입생이 이전 대학에서 2년간 공부한 것을 예과 과정으로 인정해준다.
한편 대규모 유급과 제적이 현실화되자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 등을 강요, 업무 방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