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3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에게 징역 7년, A씨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에게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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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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